여주시의회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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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여주시의장이 시의원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여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김윤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 코로나19 확산 및 개인 일정 등으로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시의원과 직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을 병행했다.

교육내용은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예외사유,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개정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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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통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의원님들과 직원분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로서의 바른 품성과 태도를 견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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