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상록·단원구 각 1개 지구 등 지구 2곳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재시행한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상록구 건건4지구(건건동 일원 273필지)와 단원구 대부동 웃동심지구(대부남동 일원 144필지) 등에 대해 각각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주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22곳을 지구로 지정, 이미 20곳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2곳은 경계 확정을 진행 중이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2곳의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1억800여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시는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해당 사업을 내년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토지주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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