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최근 시행된 시흥시의회 인사가 시의장 독단 인사라는 지적이다. 신임 송미희 의장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 의사에 반하는 동의서를 무리하게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자 정기인사에서 시흥시의회 사무국 내 일반직 공무원 전체 21명 중 시의회소속 공무원(16명 중) 9명, 파견직(5명 중) 3명 등 전체 인원의 50%가 넘는 12명의 전출입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도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승진 임용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시의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원 4명이 전출대상에 포함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의장 독단 인사라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전출입 관련 사전 동의가 필요한 시의회 소속 공무원 16명 중 9명을 독단으로 지정해 인사 하루 전 오후 시간대에 동의서를 받아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공무원측에서는 행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항의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회 인사는 송미희 신임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했다.
통상적으로 시의회 인사는 의장이 의회 사무국장, 의장단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인사를 단행하던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무시됐다.
실제 일부 시의원이 송 의장에게 인사 관련 협의를 했지만 받아 드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자당 출신 전임 의장이 사전에 검토했던 인사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한 공직자는 “시의장이 2년마다 바뀌는데 의장 독단으로 자기 사람 심기를 반복하면 누가 의회 근무를 원하겠나, 항간에는 의장이 사무국장 빼고 다 바꾸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말까지 돌았다”며 “이번 인사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문제점만 드러낸 인사 참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시의원은 “사무국장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직원들을 한꺼번에 바꾸면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사전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장 당선되고 집행부 인사가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랑 인사를 협의해야 하는지,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 전출입 동의서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했고 전입 직원들에 대한 동의서도 받을 생각”이라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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