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년만에 25개 물놀이장 개장... 일부, 자격증·교육없이 투입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성남 물놀이장 안전요원 수십명이 응급처치 등 관련 자격 없이 현장에 투입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인 지난달 25일 탄천과 공원, 놀이터 등 25곳에 물놀이장을 개장, 다음달 21일까지 운영 중이다.
물놀이장은 무더운 여름 도심 속 피서지로 인기리에 운영돼 지난 2019년에는 여름 23곳에 하루평균 4천명, 연인원 28만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공원 물놀이터에만 개장 1주차에 총 1만3천354명이 다녀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각 물놀이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 중 수십명이 수상안전이나 응급처치 등 관련 자격 없이 물놀이장을 지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시 물놀이장에는 규모에 따라 한곳에 최소 2명부터 최대 8명까지 안전요원이 배치돼있다. 안전요원들은 개장 전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에서 교육받았으나 일부는 자격증이나 교육 없이 업무에 바로 투입됐다.
안전요원 자격기준은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가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 최근 3년 이내 1학점 이상 이수 ▲국가나 지자체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 담당자는 “위기상황에서 자격 없이 배치된 사람은 일반인과 같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한 기준에 따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물놀이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어린이들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더 주의가 필요한데 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2항(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명자 대한적십자사 RCY 본부장은 “어린이 특성상 위기대응 경험이 부족해 위험판단이 미숙할 수 있다. 또 위험 경고를 무시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데 무자격 요원은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물놀이장 개장 전 급하게 인력을 구하다 보니 자격증이 없거나 안전교육을 못 받은 안전요원 수십명이 현장에 바로 투입됐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지난 11일 안전요원 35명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받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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