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 중 허위 말해 명예훼손 초래한 경찰관에 주의 권고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겪던 전 정무비서에게 조 전 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한 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을 일부 인정,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A경찰관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당시 시장인 조씨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A경찰관은 압수한 당시 조 시장 휴대전화에서 3억원 상당의 수표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뇌물로 의심하고 추가로 압수영장을 받고자 전 정무비서 B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B씨는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여러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A경찰관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A경찰관은 B씨에게 “조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내용은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그러나 해당 수표는 조 전 시장의 지인 간 거래로 밝혀졌고 결국 경찰은 뇌물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조 전 시장은 “경찰이 B씨에게 혐의를 언급했고 B씨는 지역사회에 ‘조 시장이 뇌물을 받아 큰 일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트려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A경찰관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국가인권위는 조 전 시장의 진정을 일부 수용,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조 전 시장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가능하면 공소제기 전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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