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단지 등 개발 수요↑...월산처리장 용량 부족한 실정 일부 개인 오수처리 위반행위에, 市 “공공 오수관로 신속 보급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하수처리장 신·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월산하수처리장에서 수동면 전체 하수를 처리 중인 가운데, 지난 2018년 5월부터 가동 중인 월산처리장의 처리용량은 1만7천t이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수동면에 개발수요가 늘면서 월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동면 오수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동면에는 친환경 사계절 복합단지, 휴양문화시설 등 건립이 계획됐으며 최근 대규모 공장단지가 구축되는데다 제조업소 등도 들어서고 있어 개발수요가 늘고 있다.
더욱이 내년 임시 개통 예정인 오남~수동 국지도98호선과 화도~양평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하수처리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도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증한 개발수요와 장마철 등으로 월산처리장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올해 기준 수동면 가구수는 4천890가구로, 이 중 하수처리 외적 지역에 있는 1천650가구를 제외한 20~30%가 월산하수처리장과 오수관이 연결되지 않아 개인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법에 따르면 하수처리 내적 지역과 외적 지역 두 분류로 나뉘는데, 내적 지역은 시가 오수관을 연결해줄 수 있지만 외적 지역은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외적 지역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내적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하천으로 방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개인 오수처리장에선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월산천으로 방류, 수동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수동면에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며 “오수관로 공공보급사업도 신속 추진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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