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들 사실상 단속 손놔
경기 지역 도심 속 하천 구역에서 불법 경작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관할 지차체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탑동 912-27. 옆으로 황구지천이 흐르는 해당 토지는 지목상 하천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곳. 약 200㎡에 달하는 땅 한가운데엔 ‘무단점용 경작금지’란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뒤로는 버젓이 상추·옥수수·고추 등이 자라고 있었다. 또 불법 경작지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1m 높이의 그물망이 둘러져 있어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놓은 상태였다.
이날 시흥시 능곡동 780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능골공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개천 옆 토지에는 깻잎·가지·상추 등 각종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또 주변에는 널브러진 플라스틱 용기와 폐비닐로 인해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 인근 주민 김형심씨(35·가명)는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 누군가 무단으로 작물을 심고 있는데 지자체는 대체 뭘 하느냐”고 꼬집었다.
권선구는 올해부터 황구지천에서 본격적으로 불법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누가 경작을 하는지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도 현장을 2~3번 방문했지만, ‘주인’을 만나지 못해 담당자 연락처만 남겨두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불법 행위자에게 자진신고를 기다리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흥시는 향후 연락이 닿지 않을 시 토지 원상복구 명령고지를 예고했다.
이 같은 불법 경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9~2021년 3년간 하천 구역을 포함한 도내 무단점유 토지는 총 65만7천8㎡(2019년 4만1천932㎡, 2020년 34만1천644㎡, 2021년 27만3천432㎡)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는 지난 4월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일반적으로 농업 현장에선 플라스틱·비닐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데다 화학비료로 인한 유해 폐기물로 환경 파괴의 우려도 크다”며 “이 같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는 불법 경작지에 대한 단속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단 점유를 통한 불법 경작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올해 하반기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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