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특사경 미세먼지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6곳 적발

안산시 민생특별사법경찰팀(특사경)은 지난 5~6월 건설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0곳을 단속,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공사장 3곳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곳 등이다.

지역 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트럭에서 토사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살수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동차정비업소에선 도장할 때 사용하는 샌딩기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산 특사경은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드러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에 해당하는 만큼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이 안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환경 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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