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상록구 사사동 임야 0.98㎢를 내년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기획부동산 등에 의한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년 동안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모두 2만7천526㎢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토지거래를 모니터링,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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