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퇴계원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43·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A씨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또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숨겨뒀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8일간의 추적 끝에 지난 28일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절도 등 전과가 있는 A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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