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공법 갈등 성남시·시공사...지체상황금 면제 ‘극적 합의’ 市 “관로 매설 등 이유 완공 연장”
54개월이나 지연된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내년 6월께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 및 상부 조경공사는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고 있다.
시는 우여곡절을 겪은 분당~ 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관련 내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아름마을 아파트 등 인근 거주민들이 성남시에 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2015년 7월 ‘분당~수서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천500억원을 투입해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1.59km 구간에 CPC거더와 파형강판 공법을 활용한 터널형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착공 이후 시공사가 시행공법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시의회의 요구로 일부 구간 안전성 검증이 진행됐다.
이에 시는 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안전 검증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나 시공사는 공사추진 없이 파형강판 공법 설계변경을 주장하며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시는 착공 후 4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공사계약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시공사는 계약해지 시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양측이 갈등을 빚은 사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분진 및 소음 피해는 소스란히 인근 주민 및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감내해야 했다. 특히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장기간 늘어나면서 추가 예산확보의 어려움까지 발생했고 주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뻔 했던 갈등은 지체상환금이나 계약 이행보증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가 이뤄지며 공사가 재개됐다.공사금액도 2천100억원으로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 77%를 보이고 있다”며 “벌말사거리 인근에 야탑‧판교 방향 우회도로 개설 협의와 노출된 관로 매설 때문에 완공 예정 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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