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장 임기 종료전 진행 논란 인수위 “시기·절차 등 문제 인지, 市와 재검토할 시간 필요 판단”
남양주시가 논란을 빚었던 폐기물 업체 선정 공고를 취소했다.
남양주시는 현 시장 임기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을 추진(경기일보 15일자 12면)해 비난을 받았다.
26일 남양주 시작징인수위원회,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및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 취소를 공고했다.
인수위는 최근 경기일보 보도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모집 공고’ 의 시기,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와 협의 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공고 절차를 일시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행정 절차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신임 시장이 선출되면 현 시장은 그동안 진행 중이던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 그러나 시는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및 남양주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공개경쟁 모집을 공고했다.
문제는 공모기간이 지난달 31일부터 26일까지로 채 한달도 되지 않는데다 현 시장 임기 종료 2일 전 사업자 선정위가 개최돼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참가자격 및 제한요건 등도 공고일 현재(5월31일) 지역에 주된 사업장(본점 소재지)을 둔 사업자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대표자 및 임원 포함)은 제한된다. 즉, 공고일 이전 사업장을 마련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인만 참가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정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인수위의 의무”라며 “인수위 본연의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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