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의 사람들은 편의 시설이나, 보안, 대중교통, 자녀 교육, 냉·난방, 시세 상승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층간 소음, 전염병 취약, 사생활 노출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아무리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웃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가 살고 있는 세대까지 화재가 확대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화재 발생을 대비해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 시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피난 시설로는 2005년 이후에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가 의무로 설치돼 있다.
지난 2016년 2월19일 오전 5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경량 칸막이를 부숴 옆 세대로 대피하는 방법으로 가족의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다.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피난 시설이 무엇이 설치돼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를 해야 한다. 지상층으로 대피가 불가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옥상층은 박공지붕 등 구조에 따라 대피 공간이 없을 수 있기에 사전에 옥상으로 대피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직접 공동주택의 옥상을 올라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란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내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면 옥상 출입문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 4명, 부상 7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 사망자 중에 2명은 옥상으로 대피를 하지 못하고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평소 옥상 출입문의 위치를 확인했더라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전기, 가스, 화기 취급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점검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피해를 차단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방책이란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박철수 구리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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