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혐의 '강사장' 등 LH 직원 2명 징역 7년씩 구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강모씨(58), 같은 공사 소속 직원 장모씨(44) 등에게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LH 직원으로서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 토지를 매수해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씨가 지난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8월11일이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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