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속도’

김만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남욱 관련 가압류 등 소송도 진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부동산금지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김만배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결정한다”며 “‘주식회사 휴명(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천화동인1호)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판교산운아펠바움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 등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해당 주택의 시가는 8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2건의 부동산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을 신청,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강남에 있는 빌딩으로, 시가는 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강원도 사업장도 가처분 신청 등이 진행 중이며 이곳의 재산가치도 20억~3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월 성남의뜰 측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는 72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현금)을 몰취한다는 의사표시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화천대유는 지난 2월 성남지원에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향후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성남시와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과 연계해 부당이익 환수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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