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고 따뜻한 엄마 품과도 같은 그리운 곳이다. 이렇게 늘 아름답고 옛 추억이 서린 우리들의 정다운 고향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021년 10월 정부는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인구감소방지대책을 마련하면 정부는 재정과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마침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수립한 인구소멸 방지책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통과 됐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각 지방 정부의 노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중앙정부로부터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도 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수도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인구 감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저출산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극복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지자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 중 요즘 각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지역 주민 복지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즉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16.5%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최대 기부 한도는 500만원이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줄여서 ‘고향세’라고 하는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요즘 자기 고장의 농특산물을 다수가 선호하는 고향세 답례품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주 분주하다. 이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 고향 지자체는 철저히 준비하고 나는 그리운 내 고향을 위해 아낌없는 기부를 한다면 2023년 도입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성공적으로 조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려운 나의 고향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
류동현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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