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인수위 업무보고 받아
의정부시가 서울시, 노원구와 맺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협약을 파기할 경우 1억 5천만원 정도의 장암동 이전 예정부지의 GB해제 관련 용역비를 서울시에 배상해 줘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정부시에 특별한 재정적 부담과 벌칙 수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의정부 시민협치 인수위원회 교통·건설·안전분과의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은 도봉 면허시험장 협약파기 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전면 백지화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공약이다.
위원들은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에 따라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면허시험장 이전으로 누리는 이익과 비교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협약을 파기했을 때 서울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가 도봉 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발전협약을 맺은 뒤 이전추진이 본격화하자 의정부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의 반대는 물론 협약 취소 청원 등이 잇따르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의회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재검토 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차기 시장은 언제든지 벌칙 없이 협약 해지통보, 즉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한편 인수위 교통·건설·안전분과 위원들은 17일 주요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할 계획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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