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을지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간호조무사 “주임간호사 폭언·폭행·부당 계약해지” 신고
병원 “사실무근, 기간제 고지의무 없어”… 노동청 “조사 중”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신입 간호조무사로부터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신고받았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의정부 을지병원 전경. 김동일기자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신입 간호조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통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A간호조무사 등에 따르면 A간호조무사는 지난해 6월 입사해 근무 중 B주임간호사의 폭언·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병원 측에 지난 5월10일 조사와 함께 B주임간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신고했다.

A간호조무사는 앞서 지난해 7월29일 다른 간호조무사와 업무순번 배정 협의 중 B주임간호사의 일방적 업무배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건방지게 따진다”며 다른 부서 발령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타 부서 발령은 사실이 아니었고, 계속 근무하자 B주임간호사는 부서이동을 강요했다는 게 A간호조무사의 주장이다. B주임간호사는 다른 간호조무사들에게 A간호조무사에 대한 따돌림도 종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1일에는 이튿날 휴가인 다른 간호조무사 대체근무를 협의하는 가운데 A간호조무사에게 담당업무를 제쳐두고 휴가자 업무를 대신 하도록 지시, 설명을 요구하자 “내가 만만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게 A간호조무사의 주장이다.

A간호조무사는 입사 1년만인 지난달 31일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입사 시 ‘2년 계약인데 1년 단위로 끊어 계약한다’고 고지받았고 재계약하는 줄 알았으나 다른 직원을 통해 지난달 7일에서야 계약만료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신고내용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30일 A간호조무사에게 통보했다. 병원 측은 본보가 취재에 나서자 홍보실을 통해 “자세한 조사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A간호조무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대체근무를 협의했다는데 휴가자도 없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어서 별도 계약해지 고지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A간호조무사는 고용노동청에도 괴롭힘을 신고, 현재 조사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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