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그곳&] 인천 시내버스, 차고지 인근 불법 주·정차 성행

일부 지자체, 대중교통 이유로 계도만… 시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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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구석말 삼거리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 34번 버스 3대가 불법 주차해 있다. 박주연기자

“우회전 때 불법 주차한 시내버스 때문에 반대편 차량은 물론 길 건너는 사람도 안보여요.”

지난 9일 오전 7시1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구석말 삼거리 일대 편도 2차선 도로에 34번 시내버스 3대가 불법 주·정차해 있다. 이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던 승용차 4대가 불법 주차를 한 버스들을 피해 곡예운전을 한다. 출·퇴근 길 이곳을 지날수 밖에 없는 인근 인천환경공단 직원 A씨는 “우회전 시 불법 주·정차한 시내버스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볼 수 없어 항상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이날 동구 방축로 9번길 57 일대의 편도 4차선에도 도로에도 510번 시내버스 4대가 불법 주·정차해 있다. 구 단속반이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승용·화물차량엔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안내문을 붙인 반면, 이들 시내버스는 전혀 단속하지 않는다. 인근 자동차 정비소 직원 B씨는 “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것은 종종 보지만, 시내버스를 단속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했다.

인천 시내버스들이 버스차고지 일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인근 주민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 불법주차 단속반은 버스차고지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버스를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반은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민원이 들어와도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단속반은 시내버스 운전자와 업체에 계도하는 게 전부다. 이 때문에 차고지 인근에 시내버스 불법주차는 반복하고 주민의 불만은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계양구는 지역 시내버스차고지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불법 주·정차 시내버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했다. 이날 계양구 효성동 효서로 56에 위치한 시내버스차고지 일대를 확인한 결과, 도로에 불법 주차한 시내버스가 보이지 않는다.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한 기초단체 주차단속반 관계자는 “시내버스도 불법 주차할 경우 단속 하는게 맞지만, 기사가 버스에 있으면 이동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업체에 불법 주차하면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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