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앞으로 주택 건립을 위한 녹지의 제3종 주거·준주거지역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 기본·상한을 두고 기반시설 확보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건설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기준이 없어 특혜시비 등이 빚어졌다고 판단, 지역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해당 지침은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종 세분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2단계 이상 상향 조정은 불허된다. 단,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배분이나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하면 2단계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타당성, 변경사유, 주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개발이익 편차가 큰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도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 등을 정해 범위 안에서 허용하도록 해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차단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 190% 상한 200% 이하, 제2종은 기준 210% 상한 250% 이하, 제3종은 기준 230% 상한 300% 이하, 준주거는 기준 380% 상한 450% 이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용적률에 기반(공공)시설 의무비율 15%를 넘는 초과분 만큼 지침에 정한 산식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한다. 단 상한 기준은 넘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폐지(축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가피한 경우 폐지되는 면적의 100%(미조성된 시설은 80%) 이상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침에도 녹지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까지만 가능하고 기준 용적률 180%에 상한 용적률은 2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시는 지침을 시장직 인수위에 보고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은 뒤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에 맞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신곡동 김성일씨는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은 시민 재산권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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