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주민 탄원서 취하 논란

안산시 대부동 주민들이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지연 개선을 위해 시에 제출한 탄원서가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시는 주민들 스스로 취하했다는 입장이나, 주민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동 주민들은 관련 법규 개정으로 건축인·허가 처리기간이 늦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경기일보 20일자 10면)하고 있다.

23일 안산시와 대부동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등 전결 상향조정 등을 담은 자치법규(안)를 입법 예고한 뒤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안은 대부동에서 1m 이상의 성·절토가 수반되면 부시장, 2m 이상이면 시장으로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부동 건축인·허가 대부분은 1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고 있어 건축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킨다”며 4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19일 등 2차례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건축물 설계변경 시 불필요한 관련 부서 협의와 불필요한 도면 요구 등에 이어 복잡한 서류절차 및 준비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해당 탄원서는 취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민들이 취하를 요청해 탄원서를 취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주민들은 “(우리가) 시에 취하를 요청했다는 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주민 A씨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지연으로 겪고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우리가) 취하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탄원서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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