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안병용 시장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안동광 부시장 직위를 해제,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이 안 시장의 부시장 직위해제에 반발, 조직문화 개선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김동일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인사문제 등에 의견을 달리해 온 안동광 부시장을 직위 해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안 부시장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소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2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안 부시장 직위해제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직위해제를 발표했다. 해당 부서 과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팀장은 휴가를 낸 상황이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권자인 시장의 A사무관 서기관 승진 인사방침에도 안 부시장은 한달 가량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경기도에 수차례 안 부시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모두 4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부시장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인사위 위원장인 안 부시장은 안 시장이 A사무관을 승진시키려는 것과 관련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난달 열린 인사위에서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은 뒤 인사를 하자며 보류했다.

 

A사무관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으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 승진이 적법한 지 논란을 빚어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부시장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법과 규정 등에 맞고 선례에 맞춰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구하는 것을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부시장 직위해제를 위한 인사위는 의정부시 1천여 공직자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정부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국과장이 더 원망스럽다”는 등의 관련 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A사무관이 승진명부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두번이나 법적 판단을 받았다. 승진명부에 올려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었고 대법원 판례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부시장에게 인사위를 열도록 지시했는데도 알았다고 해놓고 백지화했다. 장기간 업무이행이 안되고 소통이 안돼 도에 수차례 교체를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인사권을 발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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