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야생오리 떼죽음 분석결과 ‘농약중독’ 확인

지난 3월 평택 평궁리 일원에서 발생한 가창오리 집단 폐사 원인이 농약의 일종인 카보퓨란 중독으로 확인됐다.

앞서 평택시는 팽성읍 평궁리에서 집단 폐사한 가창오리 등 야생조류 폐사체를 수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야생동물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농약 성분 분석 등 검사를 의뢰(경기일보 3월4일자 6면)했다.

12일 평택시에 따르면 관리원은 현장에서 수거한 가창오리 폐사체 12마리를 부검, 중독여부를 검사한 결과 살충제로 사용하는 카보퓨란이 최대 ㎏당 2.961㎎ 검출됐다.

영국작물생산위원회(BCPC)에 따르면 카보퓨란의 치사량은 최소 ㎏당 2.5㎎ 이상으로 이번 검출량은 야생조류 등에게 치명적이다.

다만 현장에서 폐사체와 함께 수거한 볍씨에선 카보퓨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평택지역 환경단체들은 고의적인 농약 등 독극물 살포에 따른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감시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약 살포로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 경우 상위 포식자가 폐사체를 먹고 2차 중독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앞서 가창오리와 함께 농약에 중독된 채 발견된 독수리 역시 폐사체를 먹은 데 따른 2차 피해가 원인이었다.

김만제 평택자연연구소장은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는 관심 대상종이고 평택에선 봄철 가창오리가 번식을 위해 시베리아로 돌아갈 때 평택호 하류 인근을 지난다”며 “가창오리가 안전하게 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야생조류를 수렵하는 경우 야생도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지현 평택시 환경허가팀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새가 지나는 시기 순찰과 계도 활동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약·유독물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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