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남한강에 경비행장 불법 격납고 짓고 배짱영업

양평군 개군면 접경지역인 여주시 금사면에서 운영 중인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격납고를 짓고 사용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비행장 측이 불법으로 지어 격납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황선주기자

양평군 개군면 접경지역인 여주시 금사면에서 운영 중인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격납고를 짓고 사용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해당 경비행장은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와 접경지역인 여주시 금사면 금사리 3-6번지 일원 남한강 하천부지에 여주시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경비행기 여러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 길이 30m 크기의 비닐하우스를 지어 격납고로 사용 중이다. 이 건축물은 철구조물로 골조를 세운 뒤 그 위에 천막을 씌운 형태로 지어졌다.

해당 경비행장이 지난 2010년부터 임대해 사용 중인 남한강 하천부지는 하천정비보호법상 건축행위가 금지된 곳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남한강 하천구역 내 불법 사항에 대해 일부 확인했다”며 “경비행장 측에 조속히 원상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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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군면 접경지역인 여주시 금사면에서 운영 중인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격납고를 짓고 사용하는 등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비행장 측이 불법으로 지어 격납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황선주기자

이에 대해 경비행장 측 관계자는 “비행기 격납고로 이용 중인 시설이 불법이라면 바로 철거하겠다”며 “(비행 소음 민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비행장과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주민들은 현재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경기일보 4월20일자 6면)하고 있다.

하자포리는 해당 경비행장이 직선 거리로는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경비행기가 마을 상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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