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은 지난 1986년 개항한 신생항만이다. 지난 2000년부터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시작, 현재 1억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성장했으나 주거·의료·상업 등 도시기반시설이 없어 항만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평택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 지난해 7월부터 5차례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조정, 교량·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가 지난 3월 2종 항만배후단지를 원안의 32% 규모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하던 평택시에 비상이 걸렸다.
■2014년부터 2종 배후단지 개발계획 추진
평택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 가운데 2종 항만배후단지 부지 183만8천㎡에 문화·관광·숙박·공동주택 등을 갖춘 도심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12월 해수부가 전국 4대 항만 배후단지에 업무・판매・주거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추진됐다.
항만을 화물 조립·가공·제조시설·물류 등 1종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정주 여건 미비, 배후단지 공동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후 해수부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구체적인 항만별 맞춤형 개발계획이 나왔다. 당시 평택항은 산업집적 시설에 도시 공간과 관광·레저를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시설 유치가 제안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5년 개발계획을 수립, 2018년부터 사업시행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업 의향을 밝힌 건설·금융·전략투자자도 확보한 상황이며 별도 법인을 구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에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 6천924억원을 들여 6년 동안 의료시설, 복합스포츠센터, 재난안전체험관, 호텔과 리조트, 상업시설, 학교, 평택시홍보관과 해양박물관, 광장·체육공원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공급 계획을 기존 면적보다 32% 축소한 59만5천㎡로 제안하면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수부, 2종 배후단지 183만8천㎡→59만5천㎡
해수부는 지난 3월4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진행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에서 열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해수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제3차 항만배후단지계획 상 전체 면적 586만9천㎡ 가운데 31.3%를 차지하는 2종 항만배후단지 183만8천㎡가 59만5천㎡로 축소된다. 나머지 124만3천㎡는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한다.
변경 근거로는 수요 추정 결과 소요 면적 대비 163만7천㎡가 과잉공급 됐다는 점을 들었다.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2종 항만배후단지의 상근인구를 7천285명, 목적시설과 공공시설 소요 면적을 20만1천㎡로 산정했으며, 2030년께 평택항 물동량 예측치를 90만4천TEU로 추정했다.
다만 수요 추정 시 2종 항만배후단지는 배후단지 지원 기능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민간 제안에 의한 추가 수요 등 정성적 수요량과 물류·제조시설 종사 인원 외 업무시설 상주 인원 등은 제외됐다. 2종 항만배후단지 내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역시 물류·제조시설을 직접 지원하는 주유소·정비소 등이라며 소요 면적 산정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밖에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많은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혔고 향후 내항개발에 대비해 여유부지가 필요하다는 점, 2종 항만배후단지는 분양 위험성 때문에 전체 면적 대비 최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변경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 제19조로 인해 인천항처럼 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는 설명도 추가했다.
■시·시의회·시민단체 반발…면적유지 한 목소리
해수부의 설명에 대해 평택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항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자가 있음에도 소요 면적 추정에서 정성 수요량을 제외하거나 개발 미비를 우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평택항 물동량이 92만8천TEU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물동량이 1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요 검토 결과에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항만종사자에게 원룸 외에 마땅한 주거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의료·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탓에 인력확보가 어려워 인건비가 높아지는 등 항만경쟁력 저하 요인을 해소하려면 배후단지 개발이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현재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해수부에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으로 기존대로 유지해줄 것을 직접 건의한 상황이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도 각각 개발면적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집회 등을 개최했다.
시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들어설 공동주택 3천500가구를 주변 배후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완충시설을 확보한 위치로 조정했으며 항만종사자에게 우선 분양할 계획”이라며 “사업 참여자가 항만배후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건축까지 직접 개발·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2종 항만배후단지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종한 전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도 “전 세계적으로 항만은 화물 처리 기능 그 자체가 아닌 친수·관광 시설 등 주변을 개발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향후 확장성을 고려, 2종 항만배후단지 축소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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