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의왕지역 공사현장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도 안 쓴 채 작업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더구나 현장 옆 인도는 각종 공사용 건축자재 등으로 가로막히는 바람에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안고 있다.
26일 의왕시에 따르면 ㈜S산업개발은 고천동 100-6번지 문화공원부지 내 기존 아름채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사이 부지 1천300㎡에 연면적 2천418.9㎡에 지하 1층·지상2층 규모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을 건립 중이다. 기존 아름채노인복지관이 좁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의왕시는 사업비 104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S산업개발에 발주해 지난해 4월 착공해 오는 7월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시설 지하 1층에는 어르신목욕탕, 지상 1층에는 경로식당, 지상 2층에는 노인회 사무실 및 강당 등이 들어선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오후 3시께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 옆 도로의 인도는 각종 공사용 건축자재들이 쌓여있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현장소장은 “우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는 근로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위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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