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육지원청은 25일 지역내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내달 19일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공직사회에 안착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교육청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금지, 사적인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의무,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의무 등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 갑질 내용과 사례, 대응방안 등 갑질 예방 교육도 함께 했다.
김진선 교육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조기 정착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환경과 갑질없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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