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기 신도시 내 땅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안산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며, 매입비용 3억원 가운데 2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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