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추동근린공원 해제지 난개발 우려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해제지역 중 한곳인 신곡동 33-1번지 등 자연녹지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신곡동 33- 1번지 전경. 뒷쪽으로 신일아파트가 보인다. 김동일기자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해제지역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산림훼손은 물론 난개발도 우려된다.

7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54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신곡동 산 25-1번지 123만8천여㎡ 중 민간특례사업 등 공원으로 개발하고 남은 장기 미집행 구간 34만8천㎡가 지난 2020년 7월1일자로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신곡동 신일아파트 뒷편인 산 33-1번지 11만1천㎡, 추동공원 공영주차장이 건설 중인 건영아파트 뒷편 산 28-9번지 8만4천㎡, e-편한세상 신곡 포레스타뷰 옆 산 25-1번지 9만5천㎡, 영석고 뒷편 용현동 산 31-30번지 5만8천㎡ 등이다.

이들 지역은 공원구역에선 풀렸지만 수십년생 참나무 등의 밀식도가 높아 주민들은 아직도 공원으로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곡동 산 33-1번지 중 6만4천여㎡ 토지주인 모 종중이 아파트 건설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곳은 종중 묘역이 있고 시민로에 접한 도로변에 소수의 상가가 있을 뿐 대부분이 임야다. 임상도 양호하고 9%정도 경사의 구릉이다. 토지를 둘러싸고 아파트 단지가 있고 중간에 산책로와 소풍길 등이 나있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의정부 추동근린공원 해제지역 중 한곳인 신곡동 33-1번지 등 자연녹지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지도 왼쪽 아래 녹색 부분 중 노란띠가 둘러진 부분이 개발예정지다. 녹색 부분은 1954년 공원으로 지정됐던 지역이다. 의정부시 제공

개발에 관여하는 한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고 토지 상당 부분에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개발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일대와 연결된 신곡동 31-3번지 토지주도 최근 시에 휴게음식점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개발사업 제안이 들어오거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쳐 수용하거나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연녹지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해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인접한 아파트 한 주민은 “도심 허파 구실을 하는 산림이다. 나무가 빽빽한 산을 깎아내고 개발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사유지라면 시가 매입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할 경우 밀도를 낮추고 최대한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 유사한 자연녹지가 여러곳으로 선례가 되는만큼 개발에 따른 지침과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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