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도 100만명 이상 대도시처럼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윤화섭 안산시장)는 6일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를 골자로 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시를 비롯해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도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지역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에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를 수차례 요청해왔으며, 전날 비대면으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어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추가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명 이상 시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 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 전 현지 조사 의뢰 기관 범위 확대 등 9건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시흥시의 신규 가입을 의결하고 추가 인명피해 없는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반대 캠페인도 펼쳤다.
윤화섭 회장은 “회원 단체장들과 함께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를 지속해 건의해온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며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가 가입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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