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특정 단체를 위해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조례를 개정,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단체에 대한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지원키로 해 형평성 논란까지 나온다.
6일 시흥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자치행정위 발의를 통해 제기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생활안정자금조례) 일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생활안전자금조례는 ‘어린이집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종교집회장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담고 있다.
비용 추계 결과 시립을 포함해 전체 어린이집 480곳에 어린이집 1곳당 130만원씩 6억2천400만원과 종교집회장 600곳에 각각 50만원씩 3억원 등 모두 9억2천400만원이 투입된다.
시의회는 애초 상임위 협의과정에서 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영세 시설에 대한 선별 지원을 검토했었다.
하지만 최종 조례 개정에서 선별 지원이 아니라, 일괄 지원으로 확정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영세 종교집회장 200여곳에 대해 100만원씩 선별 지원할 경우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일부 의견이 제기됐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에 기존에 시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서 이중 지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금재 부의장은 “일부 정치인들이 종교시설에 가 사전에 지원을 약속했다는 얘기가 돌았다”며 “선별 지원을 통해 실제 어려운 곳에 집중해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대형 종교시설에 50만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춘호 시의장은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19로 인원이 충원되지 못하면 교사를 해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종교시설도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일히 조사해 지원하는 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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