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자체별 보육 정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엔 보육교직원 서비스 부분에 대해 제안한다.
보육교직원들의 처우를 향상하자. 민간어린이집 급여체계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병설유치원 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법정 휴가 및 휴게 시간을 보장하자. 교직원들의 법정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및 휴게 시간에 대체 교사나 보조 담임교사를 배치하여 원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연장보육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연장보육 도입으로 기본보육 외에 연장보육 수요는 늘어났으나 연장보육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아 결국 기본 보육교사들이 연장보육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 형편에 따라 시간외 수당 조차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인력은행을 설치해 대체 교사제를 활성화하자. 보육교사들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강습회나 세미나, 보수교육 등에 참여하려면 부득이 어린이집을 비워야 한다. 또한 질병 등으로 입원하거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평균 9시간을 아이들과 씨름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아이도 낳아서 길러야 한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육환경이나 여건도 중요하지만,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수교육 등 재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체 교사 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육 현장에선 대체 교사를 구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체 교사의 일당(1일 8만7천140원 주휴수당과 15일 이상 근무시 근무환경개선비 26만원 지급 받음)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단점은 정교사들이 편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급형 대체교사’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는 정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력은행’을 독립적 기관으로 운영해 대체 교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교직원들의 연수 시간을 확보하자. 보육교직원들의 의무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관리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결핵 감염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만 십여 개가 넘고 평가제를 대비한 교육도 사실상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교사 연수를 위한 방학이나, 연수 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모든 보육교직원은 1년 내내 보육과 업무,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이 아닌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월 초 원아들의 적응 기간 동안 보육시간을 단축하고 대체교사를 의무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연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육문제는 시간과 정책,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책입자들의 우선순위 안배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만수 (사)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명예회장·협성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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