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출생조례안 불가…“상위법 반해” 난색

조례청구단이 시흥시의회에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자 시의회가 재차 상위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경기일보 3월21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5일 시흥시의회와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며 조례청구인단 측은 지난 4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에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법이 출생 등과 관련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로 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발견됐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아울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및 시·읍·면의 장의 직권 출생기록 의무를 신설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됐음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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