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제도를 틈타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팔아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제정 작업에 착수한 개인정보 보호 조례(경기일보 3월15일자 6면)가 최종 의결됐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나흘 전 안건심사에서도 이견없이 원안 가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건설과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박모씨(41)는 개인정보를 2만원에 팔아넘겼고, 이 정보가 서울 송파구 신변보호자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참극에 악용된 사실이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은 올해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씨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빼돌리는 동안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영통구청 사회복부요원이 ‘n번방’ 사건에 연루된 데 이어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시와 시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부서 단위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과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대책 마련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정보 보호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는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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