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출생확인증 발급조례’…상위법 저촉 논란

시흥시의회에 주민 발의로 접수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상위법 저촉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법률에 기초한 조례가 아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인권 보호차원의 조례안으로 해석하면 상위법 저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시흥시와 시의회, 조례청구인단 등에 따르면 조례청구인단의 주민발의 조례청구서가 지난해 8월 시의회에 접수한 후 같은해 12월 청구인 1만6천405명 명부와 함께 주민조례 발의서가 정식 접수됐다. 해당 조례안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 미등록 상태 아동의 존재 파악 등을 위한 출생 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후 진행된 법제처 의견 회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으면서 시의회가 난관에 빠졌다.

조례청구인단 측은 “기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는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생확인증은 기존 제도에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 법률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기존 법률에 따라 부모나 출생신고를 하지않거나 방치해 지자체장이 이를 인지할 경우 지자체장이 새로운 성본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아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최근 집행부와 조례청구인단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해당 조례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의 실질적은 효과, 예산집행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고 보완부분을 점검, 해결책을 찾아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3월 임시회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조례 수리·각하 여부를 판단하겠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전 경기도 보고절차가 남아 있고 도의 재의요구 등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조례 취지는 좋지만 상위법에 위반될 경우 제정이 어렵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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