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 운전자 분, 측정 불응 시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께 본보 취재진이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와 함께 도착한 곳은 수원특례시 영통구청 사거리.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거리 일방통행 구간으로, 검정색 K5 차량 한 대가 들어섰다. 100m가량을 서서히 주행하던 문제의 차량은 돌연 역주행을 시도했다. 수상쩍은 낌새를 느낀 경찰관 4명은 차량으로 달려들어 퇴로를 차단했다.
문을 열지 않고 경찰과 대치한 끝에 끌려나온 30대 남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그는 “소주는 반 병밖에 마시지 않았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너무 안 잡혀서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경찰의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발각됐다. 측정기기에서 경보가 울리자 남성은 하는 수 없다는 듯 개인정보를 적었다.
차량뿐만 아니라 킥보드도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갈 순 없었다. 경찰은 음주단속 구간 옆 인도로 재빠르게 달려가던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세웠다. 불시 검문에 잡힌 40대 남성은 당황스러운 듯 “킥보드도 음주운전에 걸리는 대상인지 몰랐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측정기기에 나타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후 11시로 완화된 후 ‘첫 불금’을 맞아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41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경기남부권에서만 48건(11.5%)이 걸려들었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실시해 온 음주운전 상시단속 결과,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4천169건이 단속됐다.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2만5천145건을 단속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면허취소 1만5천364건(61.1%), 면허정지 7천417건(29.5%)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중 음주운전 상시단속 방침을 유지하면서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고 장소도 수시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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