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다가구주택 구입 관련 시의회에 취득계획 설명과정에서 농지훼손 등은 배제한 채 매입 필요성 등만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공무원 직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수십억원을 들여 장기간 방치됐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논란(경기일보 2월24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3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6월20일 단원구 대부동동 해안가와 인접한 개인소유 다가구주택(리조트)과 토지 16필지 등을 구입해 공무원 직무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후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설명하면서 “공무원 직무교육시설로 활용키 위해 개인소유 리조트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한다”며 매입의 필요성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공동체 의식 강화 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는 이 과정에서 매입 대상지의 농지훼손과 불벌가설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의원은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만큼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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