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창고 건축허가 놓고 주민들과 불협화음

남양주시가 별내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초대형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주민들과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하며 건축허가 취소까지 감안하고 있지만, 시는 그럴 정도 사안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서다.

2일 남양주시와 A시행사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620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별내동 일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4만9천106㎡ 규모의 초대형 창고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허가를 받았다. 해당 필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돼 창고시설(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은 제외)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창고시설로 소음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본보 2021년 11월17일자 10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주민단체를 통해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해당 창고시설로 인해 소음피해 등이 우려되는만큼 건축허가 취소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해 “감사원 담당 감사관이 (건축허가 취소 등은) 말도 안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한정 국회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창고시설 건축허가 관련 사전조사한 감사원 담당 감사관이 건축허가 취소 등은 법과 규정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행정처분 일반원칙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창고시설 건축허가건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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