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안병용 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조사관들이 미군공여 구역법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업무를 잘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의제기와 재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징계를 자진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감사원이 98% 토지를 소유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지않고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법적 판단기준을 적용,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공여지가 없는 지자체서는 도시개발법과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지만 미군공여구역법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미군공여구역법은 국비지원 절차의 간소화, 다른 개별법에서 다시 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을 면제하는 일괄 인허가 의제처리 등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의정부시와 담당자들은 이 법으로 사업을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행정타운 조성, 을지대학 유치, 나리벡시티사업 등 의정부지역 반환공여지 사업이 성과를 거둔 배경에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바탕한 사업추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수입부실검증으로 공공기여분 축소 산정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선 당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만 결정하는 단계였고 개발이익 및 공공 기여분 산정은 개발계획 사업승인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 MOU는 상호의견을 검토하기로 한 사전적 양해각서로 민간업자와 체결한 MOU에는 쌍방을 확정적으로 구속하는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자유치 책무가 있는 담당 국장이 담당 업무로 출장 간 것 등을 이유로 중 징계를 요구하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와 MOU를 통해 검토하고 있는 과장을 해임하라고 한다면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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