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캠프 카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간업자 사업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하고 사업 수입도 부실하게 검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지난 2020년 12월4일 캠프 카일을 대상으로 민간업체가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수용과 관련, 공익감사가 청구돼 감사원이 지난해 5월8일 감사했다.
캠프 카일은 지난 2019년 10월8일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라 시와 민간업체가 공동 시행자로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발전종합계획과 다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받으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구역 13만2천108㎡ 내 일부인 205㎡(0.16%)를 보유한 A업체가 단독으로 지난 2019년 10월 공동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자 토지 98%를 소유한 국방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조건부 수용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가 필수다.
시는 제안을 수용한 뒤에도 A업체를 대신해 국방부에 수차례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고 A업체 부탁을 받고 조건부 수용으로 재통보하는 등 민간업체 영리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는 공동주택 2천78세대 등을 건설·분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내면서 사업이익 산출은 용지 매각만 전제로 404억원으로 산정, 400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시는 A업체 사업계획의 수입·공공기여 등에 관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시행하면서 공동주택 분양수입 등을 반영치 않고 용지매각만 전제로 검증했다. 이후 시는 A업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면서 용지 매각만으로 산정한 공공기여분을 토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결국 반환공여구역 개발로 인한 적정 개발이익을 시가 환수하지 못하도록 처리됐다.
감사원이 사업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2천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A업체의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시에 통보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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