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농협 임원선거 무자격 조합원 투표?…부정선거 논란

과천농협 임원선거에서 무자격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과천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과천농협은 지난 4일 상임이사와 감사, 사외이사, 비상임 감사, 이사 등 임원 12명을 선출했다. 상임이사와 감사 등은 인사 추천위원회를 열어 선출했고, 비상임 감사와 이사 등은 대의원 53명의 투표를 통해 뽑았다.

그러나 비상임 감사와 이사 등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무자격 대의원 15명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과천농협 조합원 가운데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이 대의원으로 등록돼 있어 탈퇴조치 등을 요구했으나 농협은 임원선거 전까지도 무자격 대의원을 방치, 결국 부정선거로 이어졌다며 지금 당장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농협은 그동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천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출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 40여명을 탈퇴시켰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 등도 조합원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후보는 선거권이 없는데도 규정을 잘못 해석, 일부 후보들이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농협은 절차상 문제라고 판단, 이번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추후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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