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가 장기근속자 포상금 부적정 지급과 미자격업체와 수의계약체결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안산도시개발㈜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 결과 지난해 9월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포상금 지급 관련 합의규정 및 사규 근거 등도 없이 직원 A씨에게 현금 950만원과 휴가 6일 등을 포상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 B씨에게 규정을 어긴 채 퇴직금 1천1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격이 없는 업체와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1억3천700여만원)을 체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2019년 열량계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준공 뒤 정산을 소홀히 하는 등 모두 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11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인에 대한 기술지도 이행여부 확인 소홀과 기술지도를 미이행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2건에 대해 233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계약문서 인지세 부적정 납부와 공사 감리규정 위반, 출장여비 지급 및 가족수당과 CS수당 지급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소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태순 시의원은 “안산도시개발㈜의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가 상시 지도· 점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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