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원폭피해자 1세대 월 5만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지난해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 등이 경기도청을 찾아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지난해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규열 회장 등이 경기도청을 찾아 원폭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76년 동안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를 겪어왔던 경기지역 원폭피해자 1세대들이 올해부터 매월 5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받는다.

앞서 경기일보 경기ON팀은 지난해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기획기사를 연속 보도했고, 이에 경기도는 지역의 원폭피해자 관련 지원 방안 수립을 추진(경기일보 2021년 10월26일자 2면)한 바 있다.

2일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매월 5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인해 현지에서 피폭을 당해 방사능 노출 등 사유로 몸이 불편한 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도내 원폭피해자의 생존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피해자 1세대 144명이다. 대상자는 등본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으로만 신청하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으며, 1인 1회만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자의 개별 계좌에 매월 5만원씩 분기별(3·6·9·12월)로 15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원폭피해자 1세대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 등 3세대까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 지원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생활지원수당을 시작으로 도내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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