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명소’이자 ‘젊은이들의 성지’로 인기몰이를 했던 남양주 봉주르 카페가 새 주인을 만나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2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경매8계는 지난 6일 남양주 조안면 봉주르카페와 부속 토지 등에 대한 경매를 실시했다.
앞서 봉주르 카페는 지난 1976년 남양주 조안면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최초 허가를 받았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면서 팔당 명소로 거듭났고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난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40여년 동안의 영업기간 중 20여차례에 걸쳐 단속에 걸리며 크고 작은 제제를 받았지만,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받으면서도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당시 이 카페는 연매출이 신용카드로만 100억원에 육박하고, 직원수도 100명이 넘을 만큼 대형 카페로 유명세를 떨치던 상황이었다.
결국 지속된 민원과 남양주시의 행정대집행 등으로 카페는 강제 폐쇄조치를 당했고, 업주 최씨는 불법 확장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빚더미에 올랐고 은행 부실대출 채권을 사들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인 봉주르 측에 ‘보증금 2억원에 월 1억900만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라’고 제시했으나, 봉주르가 받아들이지 못하자 최근 강제경매를 재개했다.
이번 경매에선 총 3명이 응찰에 나서 한 농업회사 법인이 낙찰받았다. 낙찰금액은 감정가의 142%인 52억7천87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봉주르 측) 경매에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으며, 해당 부지에 식품 관련 인·허가 역시 들어온 것이 없다”며 “봉주르 카페 사건 이후 인근 일대에서 종종 무허가 업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과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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