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 의정부 신곡 체육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속도'

경전철 효자역에서 바라본 부지 일대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었던 의정부 신곡동 1번지 일대 체육공원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직동ㆍ추동ㆍ발곡에 이은 4번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전체부지의 30% 미만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에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자로 의정부시 신곡동 1-1번지 6만 657㎡ 일원 신곡 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 공고를 했다.

시는 공모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제출의향서를 받고 내년 2월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또한 내년 2월 중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안내용의 적정성 판단을 받아 시 도시계획위, 공원 위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시설부지는 전체 면적의 50% 이하고, 운동시설 면적은 공원 시설부지의 60% 이하의 조건이다.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부지의 84% 정도인 5만1천402㎡는 시유지고, 나머지 5천994㎡는 흥국사 소유, 국유지도 3천261㎡가 있다.

부용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부지일대
부용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부지일대

해당 체육공원 조성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6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데는 이 같은 재원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다. 앞서 시는 이곳에 국제테니스장, 스포츠파크 조성 등 3차례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신청을 했으나 재정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일대는 지난 200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수십만t의 건설폐기물 처리를 놓고 폐기물업체와 수년에 걸친 법정다툼을 벌여야 했고, 지난 2020년 5월에서야 처리가 완료됐다. 시는 지난달 24일 일대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또한 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해 공원예정지 일부를 또 민간업자에게 제공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이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찬성론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땅이 건설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방치됐는데, 공원조성에는 재정 문제가 있어 민간 특례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우수한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하루빨리 돌려주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