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평택·수원 경사진 주차장... 대부분 차량 고임목 등 사용 안해
전문가 “지자체가 나서서 알려야”... 道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파악”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차량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도내 일부 경사진 주차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성남시 상대원동 상중노상공영주차장.
평균 종단경사도가 7%인 이곳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자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차량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장 확인 결과, 2.5~5t 트럭, 버스 등 주차된 차량 100여대 중 3대의 버스를 제외하고는 고임목을 괴거나 핸들을 튼 차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원이 상주하는 주차요금정산소 보관함에 고임목이 비치돼 있었지만 사용을 안내하는 직원도, 구태여 찾아가 고임목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다.
이날 오후 1시께 찾은 평택시 비전동 ‘충혼탑~제창당한의원 노상주차장’도 종단경사도가 7.5~9.8%에 달했지만 고임목을 괸 차량은 없었다. 언덕 위 보관함에는 고임목 단 1개만 들어있었다.
수원시 우만1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팔달구는 지난해 이곳의 경사도를 조사해 경사도가 6%가 초과된 사실을 확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장에 주차된 10여대 가운데 고임목을 괸 차량은 단 1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도시공사에 문의 결과, 관련 주차면 계약자 33명 가운데 정작 고임목을 수령해간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광호 평택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화물차 등 중량이 무거운 차량을 비롯해 오래된 차량은 제동력이 떨어지는 데다 눈이나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다면 본래 제동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사로 사고 대부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고임목과 안내표지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달 말 도내 경사진 주차장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3세 최하준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설치 등을 의무화한 법이다. 2019년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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