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시흥시 진출입통로 관리 조례 제정'...시민편의 도모
시흥시의회 안돈의 시의원(국민의힘)이 ‘시흥시 진출입통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는 오랫동안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진출입통로, 건축법에 의한 통행로, 시장 지정도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전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리 기준을 세운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에 건축물의 진출입 통로로 인한 교통과 통행 방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건축법상 도로의 사용ㆍ관리 등에 대해 법령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민법 제 219조 및 형법 제185조 등의 저촉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조례에는 적용 범위나, 시장의 책무, 진출입 통로 등에서 발생하는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 기준을 제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민사소송에만 의존하던 기존 불합리에서 벗어나 민원 발생 시 지자체가 공적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또 ‘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최소한의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흥시민이 걷는 길에 불안이 제거되고, 우리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들이 시흥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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