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경기도 땅, 내 땅처럼…道, 실태조사 등 적극 대응

道, 관리 사각지대 해결 2019년부터 직접 실태조사
‘도유지 무단점유’ 65만7천여㎡ 변상금만 18억 추산
“시·군과 협력 강화 적극 대응… 근절 나서겠다”

#1.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8월 도유재산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양평 내 한 도유지에 수개월째 무단으로 설치돼 사용 중이던 컨테이너를 적발했다. 도와 군의 추적 끝에 밝혀진 컨테이너의 주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 해당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사유지와 맞닿은 도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약 18만원을 부과했다.

#2. 여주시에서는 지목이 하천으로 분류돼 있는 도유지의 가장자리 부분 토양을 불법으로 경작하던 사례 등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주시의 경우 90곳 이상의 도유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표적 ‘도유지 밀집지역’ 중 하나다. 특히 도유지 대부분이 농촌에 위치해 고령의 주민이 도유지 개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경작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7기 경기도가 ‘도유지 무단점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확인된 도내 무단점유 도유지 면적이 65만7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단점유 도유지의 변상금(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 규모만 18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실태조사 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도유지의 경우 기존에는 일선 시ㆍ군이 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해왔지만, 각 시ㆍ군의 자체 재산이 아닌 탓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2019년 4만1천932㎡(139필지)ㆍ지난해 34만1천644㎡(1천82필지)ㆍ올해 27만3천432㎡(1천562필지) 등 규모의 도유지 무단점유 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3년간 총 65만7천여㎡(2천783필지)에 달하는 도유지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찾아낸 것이다.

도는 이들 사례에 대해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무단점유 기간 추산 등에 나서 총 18억59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대상 697필지)했다. 도는 각 시ㆍ군에 요청해 전체 변상금 중 절반가량인 8억3천여만원을 징수 완료한 상태다.

올해 도는 도유지 무단점유 파악을 위한 전담 인력 20여명을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채용, 일선 시ㆍ군에 파견해 활동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고자 각 시ㆍ군뿐 아니라 도가 직접 변상금 징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의 가치 실현을 위해 도유지 무단점유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유지 무단점유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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