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땅 무상임대 대기업 불법행위 기승…당국 단속 외면

금호건설㈜ 등이 시흥시 소유 땅을 임대받아 공사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 정왕동 하수관로정비공사 현장. 김형수기자
금호건설㈜ 등이 시흥시 소유 땅을 임대받아 공사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시흥시 정왕동 하수관로정비공사 현장. 김형수기자

시흥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시유지를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면서 분진망 미설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시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21일 시흥시와 금호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2018년도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대표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시유지인 시흥그린센터소각시설(정왕동 2135번지) 부지 약 2천300㎡를 공사자재 적치용도로 무상 임대해줬다.

해당 사업은 SPC 법인인 푸른시흥환경㈜가 시행사이고 시공은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사업비 450억여원이 투입돼 오는 2023년 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완공 후 운영권을 시행사에게 주고 공사비를 시가 부담하는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이다.

시흥시가 수요처인만큼 시공사인 금호건설㈜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토대로 해당 부지를 임대해준 상태다.

하지만 금호건설㈜ 등은 이 부지에 공사자재 외에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등을 적치하고 토사 재사용을 위해 중장비를 동원, 분류작업까지 하면서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이 일대가 비산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입구에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살수기로 대체한 채 수개월째 작업중이어서 세륜시 발생하는 찌꺼기가 우수관으로 유입,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본보 취재 결과 이곳은 세륜시설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곳이지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필증허가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공장주 A씨는 “수개월째 도로가 흙탕물로 뒤범벅이고 먼지까지 발생,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공사 되메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잠시 쌓아 둔 것이다. 민원발생 후 토사를 빼내고 있다”면서 “애초 사용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했다. 시공사 측이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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