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1년째 표류

의정부 법무타운이 들어설 송산동 일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가 1년째 표류하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을 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와 경기북부지역 주민 16만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치추진위를 꾸려 홍보와 유치활동 등을 펼쳐왔다.

김민철 국회의원도 지난 4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건의했다.

조 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지역 인구와 사법 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지법 뿐이다.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지 법원 중 서울을 제외한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소재지에는 각각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의정부지법 1심 판결 항소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36%에 이르고 전국 지법 소재지 중 인천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대법원 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남양주 지원 설치ㆍ개원과 맞물려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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